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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교육 기간 급여와 세금 계산 방법

HKEBI 2023. 9. 5. 00:25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육기간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기간 급여란 새로 취업한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교육기간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간주됩니다. 교육기간 급여의 지급 여부와 방법, 그리고 교육기간이 수습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교육 기간 급여와 세금 계산 방법

교육기간 급여의 지급 여부

교육기간 급여의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과 그 동안의 임금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내용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간주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나 서면으로나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 없으면,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고, 그 안에 교육기간과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급여의 지급 방법

교육기간 급여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을 정상적인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을 정상적인 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 또는 90%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을 정상적인 임금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만원 또는 10만원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교육기간 급여의 지급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기간이 수습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육기간이 수습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동안의 임금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내용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기간은 수습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나 서면으로나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 없으면, 교육기간은 수습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수습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고, 그 안에 수습기간과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급여의 소득세 계산

교육기간 급여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로 분류되어 간이세액표1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등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하는 표입니다. 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복잡한 세액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새로운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교육기간 동안 하루에 5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씨는 부양가족이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급여액=5만원×31일=155만원

소득세=간이세액표(월급여액,공제대상 가족 수,자녀 수)=간이세액표(155만원,1명,0명)=2만원

즉, A씨의 소득세는 2만원입니다.

교육기간 급여의 지방소득세 계산

교육기간 급여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산정됩니다2. 즉, 소득세에 0.1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예로 든 A씨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0.1=2만원×0.1=2천원

즉, A씨의 지방소득세는 2천원입니다.

교육기간 급여의 사회보험료 계산

교육기간 급여의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각각 다른 비율로 부과됩니다3. 사회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예로 든 A씨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사회보험 비율 사용자 부담액 근로자 부담액
국민연금 9% 6,975원 6,975원
건강보험 7.09% 5,314원 5,314원
장기요양보험 12.81% 960원 960원
고용보험 1.8% 1,350원 450원
합계 - 14,599원 13,699원

즉, A씨의 사회보험료는 총 28,298원이며, 그 중 사용자 부담액은 14,599원, 근로자 부담액은 13,699원입니다.

교육기간 급여의 실지급액 계산

교육기간 급여의 실지급액은 교육기간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근로자 부담액의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즉, 교육기간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예로 든 A씨의 경우에는 실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지급액=교육기간 급여−소득세−지방소득세−근로자 부담액의 사회보험료

실지급액=155만원−2만원−2천원−13,699원=139만3천301원

즉, A씨의 실지급액은 139만3천301원입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교육기간 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육기간 급여는 새로 취업한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교육기간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교육기간이 수습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근로계약서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교육기간 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잘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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