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해지 하는 방법

HKEBI 2023. 9. 9. 23:25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방법과 해지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해지 하는 방법

1. 현대해상 콜센터를 통한 해지

현대해상 콜센터를 통해서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현대해상 콜센터 (1899-6782)로 전화하신 후 2번 (자동차보험 계약내용 안내 및 변경)을 누르시고 5번 (계약변경, 해지)을 누르시면 해지를 담당하는 상담원과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상담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해지 사유와 날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2. 현대해상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

현대해상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서비스] - [자동차보험] - [계약변경/해지]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계약변경/해지] - [계약해지] - [계약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해지하고자 하는 계약을 선택하신 후, [계약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3. 현대해상 계약관리점포를 통한 해지

현대해상 계약관리점포를 방문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현대해상 계약관리점포를 찾으시려면,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점포찾기]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점포에 방문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함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시 주의할 점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책임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차량 양도나 말소 등으로 인해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책임개시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해지환급금은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하여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일부분만 환급되므로, 중도해지 시에는 보험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시거나, 차량을 말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때는 말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말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방법과 해지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콜센터, 홈페이지, 점포 등의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책임개시일, 해지환급금, 보상불가능성, 말소증명서 등의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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