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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임금 기본급 알아두세요.

HKEBI 2023. 9. 12. 00:51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수당과 관련된 통상임금과 기본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본급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받는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회사의 규칙에 따라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하며, 임의적, 임시적,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성과급, 인센티브, 복리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란?

기본급이란 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동안에 수행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의 일부로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 임금 보장의 기준이 되며, 연차수당 외에도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연차수당은 두 가지 경우에 지급됩니다. 첫 번째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이고, 두 번째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월 25일이 임금 지급일인 경우에는 1월 25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경우에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고, 2021년 1월 25일이 임금 지급일인 경우에는 2021년 1월 25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1개월 통상임금 / 1개월 근무일수
1개월 근무일수 = 주당 근무일수 X 4.3주 (한 달 평균 주 수)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10일이고, 2021년 1월 25일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주당 근무일수는 5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300만원 / (5 X 4.3)) X 10
= (300만원 / 21.5) X 10
= 139,534원 X 10
= 1,395,340원

마치며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과 기본급을 구분하고,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과 관련된 통상임금과 기본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다른 주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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