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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란?

HKEBI 2023. 11. 3. 14:32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주제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전세 계약 2년 이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 계약을 할 경우 매수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의 작성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매도인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목적물 : 부동산 주소
  • 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 전세 계약서 작성된 임대차 기간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기행사, 행사, 불행사, 미결정, 해당사항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작성
  • 계약 중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 작성 날짜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임대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목적물 :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작성일자 :
임대인 서명 (도장) :

이 양식은 다른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의 필요성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는 임대인과 매수인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2023년 2월 13일부터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한 후 매수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그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첨부해야 합니다.34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매매하려는 분들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의할 점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는 전세 계약 2년 이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행사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상실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문자 형식으로 남기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행사 횟수: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빨리 행사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반대로 전세금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늦게 행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행사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단, 임대인은 최대 5%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4천에 전세를 주고 있었다면 계약 갱신 시에는 그 금액의 5%인 최대 1,200만원의 증액분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때 매수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임대인과 매수인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매매하려는 분들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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