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쓸 포스팅 주제는 "양도소득세율 변화"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 2023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 2024년 시행될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내용
- 요약 및 결론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에는 건물, 토지, 영업권, 회원권, 주식, 출자지분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부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와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양도시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액: 재산을 양도할 때 받는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입니다. 매매가격, 교환가격, 증여가액 등이 해당됩니다.
- 취득가액: 재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입니다. 매입가격, 교환가격, 증여세액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 필요경비: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취득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중개수수료, 변호사비, 공사비 등이 해당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하며 (연 2%) 양도차익에 곱하여 공제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공제하며, 2세대 이상 주택자의 경우 2억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2023년 개정 전에는 7단계로 구분되었으나, 2023년 개정 후에는 8단계로 구분됩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 다양합니다.
- 감면세액: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입니다. 중과 배제, 재개발재건축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이 해당됩니다.
2023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2023년에는 양도소득세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포인트 늘어났는데요. 2017년에 최고세율 40%에서 42%로 조정한 데 이은 현정부 들어서 두 번째 인상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율을 기본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율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과세표준 7단계인 5억 원 초과 시 42%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8단계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 세율이 4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2023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과세표준(단위 :만원) | 세율(%) |
1,400 이하 | 6 |
1,400 초과 ~ 5,000 이하 | 15 |
5,000 초과 ~ 8,800 이하 | 24 |
8,800 초과 ~ 1억 5천 이하 | 35 |
1억 5천 초과 ~ 3억 이하 |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
2024년 시행될 양도소득세율
2024년에는 양도소득세율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취득후 1년안에 양도하면 세율이 70%, 2년안에 양도하면 60%, 2년이 지나면 6~45% 기본세율이고,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됩니다. 개정이 되면 1년 이내 양도하면 45%, 1년이후는 6~45% (양도 차익에 따라 다름)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12월 21일에 윤석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단기 보유 주택과 분양권의 양도세율을 낮추는 것은 투기적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주택 소유와 이전을 촉진하고, 분양권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은 2023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내용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2년 5월 9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속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이면 기본 세율과 60% 중과 세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8일에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조치가 2024년 5월 9일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 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를 높이고, 신규 주택 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치의 연장으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속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이면 기본 세율과 60% 중과 세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는 것이 2024년 5월 9일까지 유지됩니다.
요약 및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023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포인트 늘어났고, 양도소득세율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과세표준 7단계인 5억 원 초과 시 42%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8단계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 세율이 4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양도소득세율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취득후 1년안에 양도하면 세율이 70%, 2년안에 양도하면 60%, 2년이 지나면 6~45% 기본세율이고,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됩니다. 개정이 되면 1년 이내 양도하면 45%, 1년이후는 6~45% (양도 차익에 따라 다름)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3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2년 5월 9일까지 적용되었으나, 2022년 5월 8일에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조치가 2024년 5월 9일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속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이면 기본 세율과 60% 중과 세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잘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